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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자전거 법규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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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얼마나 안전하게 타고 있는가요?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이 헬멧도 없이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인도위를 위험하게 다니고, 보행자와 뒤엉켜 다니는 것을 자주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로위에서 운전자들은 자전거에게 위협운전을 하던가, 크락션을 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운전자들은 자전거가 차도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전거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교통법규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규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와 동일합니다. 차량에 적용되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 신호지시에 따를 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차량과 동일하게 신호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벌금 3만원이 부가됩니다.

 

 

▷▶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3항).

⊙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보도를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으로 붙어서 운행해야 합니다.

 

 

▷▶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겅우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등화 점등이나 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

⊙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야간에 자전거를 때에 전조등과 발광장치는 의무입니다. 독일은 전조등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더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몇가지 자전거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난해하고 복잡한 법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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