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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안전

자전거 안전하게 타가 (자전거 수신호) 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자전거 수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에는 6가지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 더보기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자전거 법규편 ①) 자전거를 얼마나 안전하게 타고 있는가요?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이 헬멧도 없이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인도위를 위험하게 다니고, 보행자와 뒤엉켜 다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도로위에서 운전자들은 자전거에게 위협운전을 하던가, 크락션을 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운전자들은 자전거가 차도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전거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교통법규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