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전거 안전하게 타가 (자전거 수신호) 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자전거 수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에는 6가지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