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appy things

자전거 안전하게 타가 (자전거 수신호)

728x90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자전거 수신호"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에는 6가지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펼 것
4. 후진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 것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6. 서행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 것

 

재미있는 것은 법규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수신호 이미지가 일부 상이합니다.

다른 수신호는 유사하지만, "정지할 " 법규와 인터넷상에 공개된 이미지가 상이합니다.

 

도로교통법 (수신호) [출처: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86244&logNo=222028513614]
인터넷 상에 공개된 수신호

 

이는 통일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