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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자전거 수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에는 6가지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하는 경우 | 신호를 하는 시기 | 신호의 방법 |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3. 정지할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펼 것 |
4. 후진할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 것 |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 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 |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
6. 서행할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 것 |
재미있는 것은 법규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수신호 이미지가 일부 상이합니다.
다른 수신호는 유사하지만, "정지할 때"는 법규와 인터넷상에 공개된 이미지가 상이합니다.
이는 통일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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