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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things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자전거 법규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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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자전거 법규편 두번째 입니다.

자전거 법규는 대부분의 내용이 "도로교통법" 따르고 있습니다.

 

※ 지난 포스팅

2022.09.01 - [Happy things] -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자전거 법규편 ①)

2022.09.02 - [Happy things] - 자전거 안전하게 타가 (자전거 수신호)

 

 

▷▶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공도에서 2 이상 나란히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자전거인들 사이에서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네요. 양지하고 해당규정을 지키면서 라이딩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전거리확보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전거 포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0호).

 

차량에만 있는 알았지만, 자전거에도 "안전거리확보의무" 있네요. 항상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행할 시에는 1만원 범칙금이 부가되네요.

 

 

▷▶ 진로양보의 의무

 

⊙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본문).

 

 

 

▷▶ 앞지르기하는 방법

 

⊙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 보행자 보호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7호).
  -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자전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 공간에서 절대로 위험하게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이점 기억하시고 항상 보호운전을 해야 합니다.

 

 

▷▶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자전거를 탈때에는 항상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법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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